해외 부동산 매입 포함 3000억원 편성
5년간 매각 중심 기조 지속
국유재산 처분 원칙 흔들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 비축토지매입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는 매각 중심으로 진행돼 온 자산운용 기조를 매입 강화로 전환하고자 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해외 부동산 매입을 대폭 늘려 해외 공관 등의 임대료 지출을 줄이고 자산 가격 상승효과도 거두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2026년) 비축토지매입 사업 예산은 올해(7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의 약 4배인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변화 폭은 2022년 800억원, 2023년 800억원, 2024년 800억원,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00억원에서 2026년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보다 예산을 3.3배(2300억원) 늘린 것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비축토지매입사업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해 청사·공공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한 부동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와 비교해 매입 추진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입 예산은 연평균 800억원 수준에 머문 반면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4538억원에 달했다. 매각 수입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입이 정체돼 국유재산법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 원칙이 흔들렸다는 점이 증액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한 만큼 땅을 많이 사야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매각과 매입의 불균형을 축소하고자 예산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제3조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증액은 이 중 '취득과 처분의 균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복원하려는 정책적 조정으로 해석된다.
내년 비축토지매입 예산 증액분(2300억원)의 상당액은 해외 부동산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비축토지매입 예산 800억원 중 국내 사업에 763억5000만원, 해외 사업에 36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최근까지는 해외 사업 집행 예산이 미미한 수준이었던 셈이다.
기재부는 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을 멕시코와 미국 등 해외 복합청사 개발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에는 문화원, 영사관, 공공기관 등이 분산돼 있어 임대료 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 청사로 집적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해외 사업 예산이 수십억 원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 건물을 사고자 한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원이나 영사관 등 주재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아 집적화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멕시코나 개발도상국 등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큰 재난이나 전쟁 등 변고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해외 매입 자산의 가격 상승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노후 청사와 관사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비축부동산 사전 매입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민간 유휴 건물의 공실 상황도 살펴서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매각 절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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