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월 말 병합, 내년 초 종결"
윤 전 대통령, 방첩사 간부 증언에 직접 반박
특검 "항명죄 우려해 이동한 것"…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도 공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첩사령부 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자 이를 직접 반박했다.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하달돼 "선관위 전산실을 확보하고, 불응 시 하드디스크를 떼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하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며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훈 군사보안실장(대령)에게도 "계엄 해제 결의 후에는 임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제 수행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이 "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에) 안 간 이유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대령은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이동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동만 했다"고 답했다.
이 대령은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이동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동만 했서다"고 답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포고령 2호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항명죄 우려로 일단 출동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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