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전쟁 시작…법인세·교육세 인상 등 쟁점
예산정책처 "세수 5조9000억원 증가"
법인세 1%p 인상안 찬반 엇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논란
내년도 세법 전쟁이 시작됐다.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번 정기국회의 초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수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예정처는 내수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빨라 실제 수입은 정부 예측보다 5조9000억원 많은 396조1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정부 세법안 영향으로 인해 개인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지만, 기업 세부담은 6조2075억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교육세 인상 찬반 양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와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 인상을 두고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과거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증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감세 조치를 '일부 원상 복구'한 데 불과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증세'이며, 전 정부의 감세 정책에서 전환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1.8%를 부담하는 등 세부담이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교육세 증세에 대해서도 정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찬성입장이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부담이 결국 대출 가산금리나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위험이 높다"고 했다.
뜨거운 감자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을 두고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차 의원은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배당소득세율보다는 총수 일가의 '소유-지배 괴리'가 근본 원인"이라며 "자칫 기존 고배당 기업만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세은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배당(성숙기 기업)과 투자(성장기 기업) 사이의 의사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경영진과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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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제도 정비에는 한 목소리
조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이나 학계 모두 이견이 없었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낮고,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역진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예정처 역시 "조세지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80조원 초과가 예상돼,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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