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소급, 일본은 불가
韓도 관세 적용 시점에 촉각
현대차·기아 3분기 관세부담만 3조원
기준일 따라 수천억 왔다갔다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패키지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감한 쟁점인 '적용 시점'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관세율 자체는 이미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가 언제부터 내려가느냐에 따라 업계 손익은 수천억 원 단위로 갈리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양국 협상팀은 관세·투자·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구조에서 큰 틀의 정리는 끝낸 상태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법적 문구 정합성 검토와 연방관보 게재를 위한 절차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으로 언급했던 '지난주 유력설'은 이미 무산됐고, 협상팀 간 조율이 몇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관세 인하의 발효일 결정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율 15% 적용 방안은 지난 8월 협상에서 사실상 확정됐지만 행정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기존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3분기 동안 부담한 관세액은 각각 1조8210억원, 1조2340억원에 이른다. 적용 시점이 한 달만 당겨지거나 늦춰져도 기업 실적에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는 "적용일이 확정돼야 원가, 가격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인하를 지난 8월7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날짜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 대상 상호관세율을 확정·발효한 기준일로, 한국이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간 메시지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드러났다. 박 차관보가 "우리가 제안한 8월7일 대신…"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미국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유럽연합(EU) 사례가 있다. 미국은 EU와의 협상에서 지난 7월 말 합의를 이룬 뒤 9월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8월1일자로 소급 적용한 바 있다.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일을 확보할 경우 완성차 업계는 약 7000억원 규모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다만 EU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정반대의 사례다. 일본은 협상을 지난 9월4일에 마무리했음에도 실제 발효는 9월16일이었다. 미국의 절차가 '연방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한국이 EU 모델보다 일본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만 소급 적용해주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11월1일 소급 적용이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장관이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힌 근거도 여기에 있다. 발표 일정이 밀리더라도 해당 월의 1일로 소급하는 방식은 미국 측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소급 여부보다 '기준일의 명확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발효일이 확정돼야 생산·출하 계획부터 프로모션 전략까지 모두 손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는 "관세율이 내려간다 해도 적용 시점이 모호하면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지연에는 관세 이슈 외에도 패키지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투자·안보 조항을 각각 분리해 발표하기를 원하고 한국은 산업·안보 협력을 일괄 묶어 내놓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일정 조율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지만 발효 기준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이번 협상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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