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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올리고 사과도 없어"…제주 상인회 '바가지 오징어' 작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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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올레시장상인회 5일 고소장 접수
"허위 글로 영업 타격…사과도 없어"

'제주도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허위 의혹이 불거진 '몸통 없는 철판 오징어' 게시물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누리꾼이 "바가지를 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공개한 동일 가격의 철판오징어 사진(아래). 온라인커뮤니티·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한 누리꾼이 "바가지를 썼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공개한 동일 가격의 철판오징어 사진(아래). 온라인커뮤니티·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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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전날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허위 글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바가지 판매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측은 "글 작성자가 용서를 구해왔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글 작성자는 "제주 매일올레시장에서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샀는데, 포장 상자의 절반도 안 찼다"며 사진과 함께 불만 글을 올렸다.


그는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 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린 것 같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흐트러진 형태로 담긴 소스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저녁 삭제됐으나,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 '제주도 바가지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반전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인회는 실제 판매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공하며 "조리 과정상 오징어의 일부가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각 점포 조리대에는 CCTV가 상시 작동 중으로 관련 영상이 모두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분위기는 서서히 뒤집혔지만, 파장은 되돌릴 수 없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업주는 "(온라인에) 글이 올라온 뒤 한동안 수습하느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또 상인회 측은 바가지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60~70% 줄었으며, 시장 전체 명예가 훼손돼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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