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남·부산·경기 4곳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전력 자체 생산·판매
제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울산·충남·경북 3곳 심의 계속
제주, 전남,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발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안' 및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위는 앞서 선정한 전국 7곳의 후보지 가운데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이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다.
이번 선정된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등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부는 제주지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바탕으로 'P2H(히트펌프를 이용해 전력을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 'V2G(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해 전력시장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다양한 수용가(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사업 유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원 안에 태양광, ESS, 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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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는 이번에 최종 선정에서 보류된 울산과 충남(서산), 경북(포항) 등 3곳에 대해선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같은 해 '에너지원단위'를 지난해보다 8.7%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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