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특허 소송서 2700억 배상 판결 "무효소송 진행"
텍사스 법원, 픽티바 특허 2건 침해 인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 스마트폰·TV·PC·웨어러블 기기 등 삼성 제품에 자사 OLED 기술이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픽티바는 특허 전문 회사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오스람이 2000년대 초반 개발한 OLED 기술을 포함해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앤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픽티바의 지적 재산권 강점을 입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AD
삼성전자는 "2건 특허 침해로 결론이 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