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특허 소송서 2700억 배상 판결 "무효소송 진행"

텍사스 법원, 픽티바 특허 2건 침해 인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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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 스마트폰·TV·PC·웨어러블 기기 등 삼성 제품에 자사 OLED 기술이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 美 특허 소송서 2700억 배상 판결 "무효소송 진행"

픽티바는 특허 전문 회사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오스람이 2000년대 초반 개발한 OLED 기술을 포함해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앤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픽티바의 지적 재산권 강점을 입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건 특허 침해로 결론이 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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