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술품 배임' 무죄·'횡령'만 유죄
7년 9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받아
"판단 존중…글로벌 경영 전념하겠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효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효성그룹은 16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거래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조 회장은 실형을 피하게 됐다.
현재 조 회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있다. 한·미·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제 대화 행사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 교류 일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효성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이 글로벌 현안 대응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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