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수 적은 근로자 주휴수당 부담 완화 기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최근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한다"며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실제 근로 제공 시간에 비례한 공정 보상 원칙을 확립하는 길을 연 판결"이라며 "이번 원칙 확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는 현재의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던 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합리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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