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살인 예고' 협박 절반이 2030세대…왜 그런가 봤더니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030세대가 24명
범행동기, 사회·특정집단 향한 불만이 최다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공중협박 범죄가 2030세대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발생한 72건 중 수사당국이 검거한 피의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24명)이 20~30대였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를 보면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13명을 차지했다. 이외에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정신이상(1명), 생활 곤란(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한 이유 없음으로 분류된 사례도 2명 있었다. 사회적 불만과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17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 셈이다.
정부는 공중협박 범죄가 국민 불안과 소상공인 영업 피해, 공권력 낭비까지 초래한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을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에 대해 총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1심에서 4370여만원 전액이 인정됐고 프로배구단 사건도 1250여만원 배상 권고가 확정됐다.
송 의원은 "공중협박은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별 특징과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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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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