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께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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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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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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