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개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관련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태평양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 사무소에서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에서 12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경청하는 모습. 법무법인 태평양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 방안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 ▲Q&A 등 모두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가 새정부 출범이후의 정책 발표 및 조사 동향 등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 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고발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준 변호사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국가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이로 인해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손승호 변호사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주제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해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 연동제확대 논의 등에 관해 발표했다. 또 이상현 변호사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및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평판 및 사업 지연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해외 법인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며 "내부 준법관리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발의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개시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므로, 내부 문서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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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Q&A 세션에서는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윤구 고문이 실무 동향에 기반해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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