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논의…"공익적 성격 고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에는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까지 사용처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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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지만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을 판매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이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포함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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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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