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대법원 패소 시 美 다시 가난해져"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 재확인…주한미군 등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여기에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에 이용당했지만 관세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다 마무리됐다"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것을 되돌려야(unwind)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국에 설정된 상호관세율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만큼, 법원의 판단으로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화할 경우 해당 합의도 함께 무효가 돼 미국의 국익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더 많은 미군을 원했다"며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remove)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remove'라는 표현은 단순 철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의 병력 이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 미군 감축이나 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한미군 2만8500명가량이 주둔 중인 한국으로서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확보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폴란드에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 미군을 더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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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폴란드에 미군을 배치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에 미군을 증강했다. 폴란드 내 미군 추가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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