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한 규정 위반' 한화임팩트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한화임팩트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임팩트는 한화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로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지분 52.1%, 47.9%를 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가 2023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제 18조 2항 5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AD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