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한 규정 위반' 한화임팩트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지주회사 제한 규정 위반' 한화임팩트 공정위 제재

한화임팩트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임팩트는 한화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로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지분 52.1%, 47.9%를 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가 2023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제 18조 2항 5호)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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