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정청래 "역사적 큰일 해내"
윤석열 정부에서 2번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의 숙원이자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켰다"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렸다.
與김병기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순간"
'범여권' 조국혁신당 조국도 "감개무량"
윤석열 정부에서 2번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의 숙원이자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켰다"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넓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2023년 12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께서 함께 뜻 모아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 고맙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며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지킬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당당히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했다.
서 의원은 "노동권은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결실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11년 전 교수 시절 이 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의 공동대표를 맡아 법 제정을 호소했던바,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정 의장은 "오늘 통과된 노조법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담기지 못한 '노동자 추정조항'을 비롯한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과제로 삼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번에 담기지 못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경제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강행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여야가 끝까지 합의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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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귀족노조법'으로 명명하며 "힘 있는 귀족 노조의 환호에 힘없고 서글픈 국민의 절규가 또 한 번 묻히니 그 고통이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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