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지원금 600만 원 선지급…총 1400만 원 지원 체계 완성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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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국 최초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 13개 시군 1908명에게 1인당 600만 원씩 총 114억 원을 신속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보다 앞선 조치로, 김태흠 지사의 빠른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 호우 피해 위로금 500만 원까지 등 총 14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 지사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지원금 현실화'가 실제 반영됐다.

도는 소상공연합회,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복구 상황을 공유했으며 내년도 지원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조세제 도 소상공연합회 회장은 "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지원해 준 덕분에 회복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정제의 도 상인연합회장도 "당진전통시장 등 피해가 컸던 상권이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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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이 더 잘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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