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무화
준공계 접수시 제출 필요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한 동영상 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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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해 시공해야 한다. 시설물을 잘못 매설하거나 인접해 시공할 경우 하수관이 손괴돼 배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는 동영상 기록 관리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 등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과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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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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