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된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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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찬반 투표 대신 의원들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에 법사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새 법사위원장으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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