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계 우려 심각"
"독소조항 수정·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정안의 1년 유예론'을 들고나왔다.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1년이라도 늦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재계 요청을 반영해 사용자 범위를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수정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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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받아들이되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달라고 했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하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대했으나 한발 물러선 셈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재계가 절박한 입장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도 "노란봉투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쟁의 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 노동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다른 독소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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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더라도 24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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