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
김예성 "(특검팀 수사는) 마녀사냥"
베트남에서 12일 귀국한 뒤 체포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김씨는 이달 12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를 맡아왔을 것으로 추정돼 그가 특검팀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HS효성 등 투자사들이 2023년 6월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이 경영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인 김씨에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돌연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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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2일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특검팀 수사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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