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설치·취사 등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경남 양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와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과 굴·채취 등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에어컨 '이 버튼' 눌렀다가 화들짝…전기요금 절약법 관심[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112485842574_1752205738.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