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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신변보호 했는데…대구 아파트서 50대 女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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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 연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한달전 살해위협 후 도주했다 검거됐으나 구속 피해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쫓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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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딸이 엄마의 비명에 뛰쳐나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A씨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B씨와 비슷하다고 보고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추적 중이다. 현재 B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경찰은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A씨와 교제했던 B씨는 지난 4월 중순쯤 A씨와 교제를 이어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이밀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도주 이력이 있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안전조치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앞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B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능형 CCTV는 안면인식 등록이 안 된 인물이 포착되면 경찰에 알림이 가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도 상황이 전달된다. A씨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였다.


또 이날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경찰은 A씨의 가족 신고를 받은 뒤에야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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