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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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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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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