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임대형·구독형 선택 가능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구매 방식) ▲렌털형(임대 방식) ▲SaaS형(구독형 서비스)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국비 지원 한도는 일반형 최대 500만원, 렌털형 연 350만원, SaaS형 연 3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유형별 기술목록에서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 기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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