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1심서 징역 12년
法 "피해규모 등 비춰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겁다"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조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95명, 편취금액이 247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마케팅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수사 등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씨와 공모해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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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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