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오늘부터 시행… 골목형 상점가도 적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24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요금 감면 시간을 이날부터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모습. 사진=춘천시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 모습. 사진=춘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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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제일중앙, 동부시장,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은하수거리 등 춘천시 내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며,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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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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