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반영해 층수·용적률 완화
2호선 뚝섬역 인근 성수1구역이 최고 35층, 321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수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22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 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과 층수 등이 완화됐다.
건물 높이는 최고 35층(평균 31층)으로 총 321가구(임대주택 48가구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면적(1만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이하를 적용받았다.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하면 건축물 높이는 66m(23층)에서 110m로, 용적률은 238.3%에서 300%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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