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0월23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①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배급·유통하는 게임사는 포함되도록 할 것, ②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게임사일 것, ③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타 입법례의 대상 기준에 준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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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단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된다.


대리인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다. 대리인 지정의무를 위반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23일의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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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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