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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비급여 신약' 치료 환자부담 덜었지만…다음 단계는 '신약간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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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 기준 개정안 5월부터 시행
환자단체,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없을 것" 환영

기존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해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약사들 또한 더 다양한 신약을 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 예고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기존 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항암제 병용요법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새로 사용해야 하는 비싼 신약을 함께 쓰면 전체 치료비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암 환자 치료에선 항암제 하나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2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병용요법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병용요법은 71건인데, 이 중 75% 이상(54건)이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될 만큼 병용요법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허가된 병용요법 중에도 기존 항암제와 신약을 병용하는 방식이 28건, 신약과 신약을 병용하는 방식은 26건으로, 각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은 환자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모두 비급여다.


환자들은 이번 복지부의 결정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급여 신약과 함께 기존 급여 약을 사용하면 기존 약까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고스란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계 제약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이번 고시 개정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혁신 신약 개발과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항암제+비급여 신약' 치료 환자부담 덜었지만…다음 단계는 '신약간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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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암 환자들의 숙원인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을 급여화하기까진 또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암 치법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신약 및 병용요법 허가와 급여화 등 국내 관련 제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 글로벌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비율은 22%에 그치는 데다 최초 출시 이후 급여화되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된다.


정부 입장에선 급증하는 항암제 병용요법을 모두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병용요법의 경우 서로 다른 제약사의 고가 약물인 경우가 많은데, 기업마다 그간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약가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명예교수는 "신약 허가와 약제비 책정, 급여화 결정 과정에서 병의 위중도나 사회적 요구, 환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기보다 비용효과성(ICER)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현재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약 도입이 지연되고 병용요법 도입 시 약제비 배분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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