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사망 전 '생계지원' 신청 거부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아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국가의 생계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60대와 40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이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이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다.
수원시는 모녀에게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간 월 117만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도 지급됐다.
모녀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센터 측은 모녀에게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이어 지난 9일 센터 측은 모녀 중 어머니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시 관계자는 "마지막 통화 이후 시에서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휴먼서비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4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딸의 정신과 집중 치료를 위한 입원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