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7명 사상 참사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 대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가운데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에 소재한 지상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현장에서 숨진 60대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지난해 말까지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 3만3027건이다. 이는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4만 6596건)과 비교하면 29.1% 감소한 수치지만 센터가 문을 연 2012년(8796건)과 비교하면 275%나 증가한 수치다. 또 1차 전화·온라인 상담 후 추가 상담이나 현장 진단이 이뤄진 경우는 지난해 기준 각각 5224건과 1888건에 그쳤다.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웃사이센터가 소음을 측정한 3609건 중 법적 기준을 넘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416건으로 11.5%에 그친다. 나머지 88.5%(3193건)는 소음이 기준 이내로 측정됐다.
상황이 이러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모든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실측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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