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수단…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협박·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걸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를 시켜서 되겠나"라며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계엄이란 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감안해 실무장을 시키지 않고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라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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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려면 그에 대한 정무 계획, 집권 계획,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던 것인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이 재판이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이 이야기한 면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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