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은 21일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반(反)이민 등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새 미국대사관이 비자 관련 공지를 거듭 올린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문호남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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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아울러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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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사관은 지난 14일에도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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