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선팀' 신설해 예방책 마련·상담·법적대응 지원
정명근 시장 "직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경기도 화성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나선다.
화성시는 시는 특이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은 물론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민원개선팀은 폭언·폭행·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신설 팀은 ▲특이민원 대응 사전 교육 ▲예방책 마련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심리상담 ▲법적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40대도 추가 도입한다. 이번에 추가 도입하는 웨어러블 캠은 녹화·음성 기능을 갖춘 초경량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다. 촬영된 영상과 음성은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추가 장비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32개 민원 담당 부서에 배부된다. 시는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보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도 올해 하반기 중 전 부서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원개선팀 신설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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