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오후 대전 유교전통의례관(대전별서)에서 15개 광역지자체 관광개발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K-관광섬 육성 등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시행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향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와 이에 필요한 관광법제 개편 방안, 민생 안정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변경하고, 면적 규모를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보다 완화(5만~30만㎡)하고, 관광 필수시설 기준을 3종 이상에서 2종 이상으로 축소 적용한다.
문체부는 또 중앙과 지방의 관광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기별로 이뤄지는 현안 점검 회의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문체부와 15개 시도 관광개발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소규모 관광단지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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