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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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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저버린 조세 회피에 강도 높은 법적 조치 이어갈 것"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38세금징수 TF팀'이 출범하고, 군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과 함께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범칙 사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와, 같은 법 제19조(양벌규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회사 대표자 등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하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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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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