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가족 선처 등 고려”

친구의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구 아들 살해 시도 30대 女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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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의 7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친구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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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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