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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웅동1지구 창원시 토지 소유권 보장 시 소송 취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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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로 단독 지정하며 협상 과정에서 창원시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 것에 관해 홍남표 시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홍 시장은 19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웅동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되면 시민이 입는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해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건 배임”이라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조율하는 것이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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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기대이익에 대한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사업부지 내 창원시 소유 토지에 매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부지가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있는 것과 창원시 관내에 있는 토지가 되는 건 천지 차이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시의 토지 26%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되 부지 내 시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강제로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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