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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이경민 尹측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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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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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한차례 기각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낸 사안과 관련해 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가 예고한 마지막 기일인 13일 8차 변론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각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앞당겨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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