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손준성 측 제기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 인용 결정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재차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부터 11월까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 이메일, 메신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준항고를 제기했다. 최초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고, 손 검사장의 재항고에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대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손 검사장에게 취지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실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면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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