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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toZ]"보증금 10% 이하 달라"…중도금 받는 전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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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조정 조건 중도금 요구
전세퇴거대출 이자 부담 낮춰
입주장 잔금 지연 이자도 충당
임차인 위주 시장 형성 영향도

#지난 1월 서울 강동구의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증금 7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 사정에 맞춰 입주를 20여일 미뤄주는 대가로 계약금 7000만원에 중도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오는 3월 말 입주를 앞둔 임차인은 지난 1월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달에는 5000만원의 전세 중도금을 입금했다.


전세 계약 시 중도금을 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나 주고받았던 중도금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사 날짜 등 임차인의 편의를 맞춰주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융통하려는 집 주인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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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금력이 부족한 임대인들 사이에서 전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업체마다 추산치는 다르지만, 전체 거래의 10~30% 정도가 전세 중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새로운 전세 계약에 앞서 임차인의 요구로 입주 일자를 미뤄야 할 경우 목돈이 부족한 임대인은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미리 중도금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중도금을 요구하게 된다.


강동구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당장 두 달 뒤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석 달 뒤 입주를 원한다면 중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놓치기는 아쉬우니,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라도 덜고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규모는 통상 전세보증금의 10% 이하로 책정된다. A 중개소 대표는 "중도금 액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조율되지만,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크게 부담 없는 수위인 10% 내외가 많다"며 "주로 월세에서 전세 매물로 갈아타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장 전세 매물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입주가 늦춰질 경우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날짜보다 임차인의 입주가 늦어질 시 전세 중도금을 받아 잔금 지연 이자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며 "임차인이 수분양자 대신 한 달 치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임대인들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을 깬 거래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중개소 대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대출 이자는 부담은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대비 전세 선호도가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임대인이 이들의 편의에 맞춰 거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대비 전세 수요가 줄면서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중도금을 거는 형태로 계약 안정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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