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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유산 주변 도시관리방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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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토지 현황 등 고려한 도시관리지침 마련
문화유산·개발 상생하는 도시계획 용역 내달 착수
경관 유지하며 개선 가능토록 적극적 조망·활용 검토

문화유산이 밀집된 서울 도심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된다.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관을 강화하면서 주변부를 개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다.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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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의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 시가 지난해 7월 진행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도심 속 문화유산이 밀도가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있는 반면, 주변 환경과 지속해서 조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문화유산별 도시계획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됐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해, 이 각도의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제한한 것이다. 이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 이후 마련되는 지침을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설정한다. 이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후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 기준 변경에 들어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부 내 문화유산 분포도. 서울시 제공

서울 도심부 내 문화유산 분포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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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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