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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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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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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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