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근거 마련…광주관 유치 ‘청신호’

민형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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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가 원안 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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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한 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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