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선고 직전 공탁 경계
17일부터 피해자의견 의무 청취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감형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법조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 피해자의 참여권이 확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예외 조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이러한 내용의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사망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붙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에서는 의견을 듣는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교부 또는 송부해 의견조회서를 제출받거나 서면·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해 의사를 진술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견 청취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조에서는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많다. 또 이른바 ‘기습 공탁’을 통한 형량 감경을 막을 수 있고, 선고 이후 다시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가 생긴다면 공탁 관련 문제로 거론된 기습 공탁이나 먹튀 공탁을 막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외 규정 등을 통해 재판부에서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개정 조항 자체가 재판부에 확인 의무를 주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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