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어촌 경제 활성화…농촌 세금 혜택 3법 국회 통과
빈집 정비·귀농 정착 지원·
농업법인지원 ·지방세 감면 등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지방세 감면을 담은 ‘농촌 세금 혜택 지원 3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농촌 지역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은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지원 혜택이 자동 종료될 상황에 놓여 추가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 의원의 법안 3건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 감면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계속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여파로 귀농 인구마저 급감하고 농수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에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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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은 “이번 농촌지원 3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귀농 지원, 영농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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