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귀농 정착 지원·
농업법인지원 ·지방세 감면 등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지방세 감면을 담은 ‘농촌 세금 혜택 지원 3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농촌 지역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은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지원 혜택이 자동 종료될 상황에 놓여 추가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 의원의 법안 3건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 감면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계속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여파로 귀농 인구마저 급감하고 농수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에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농촌지원 3법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귀농 지원, 영농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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