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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5시 김건희특검법·尹탄핵안 순으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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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순서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우선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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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전원 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만 찬성할 경우 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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